1. 신용회복위원회 '채무조정(워크아웃)' 제도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사적 계약을 통해 빚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. 채무가 연체된 기간에 따라 의 3가지로 나뉩니다. 빚이 본격적으로 연체되기 직전이거나 연체 초기인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연체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,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, 개인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💡 주요 특징 및 자격 조건협약 금융기관 대상: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맺어진 금융기관(시중은행, 카드사, 저축은행 등)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개인 간의 빚이나 사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연체 기간 기준: 개인워크아웃을 기준으로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연체 기간이 90일 이상감면율: 연체 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, 가장 강력..